정답: 3 보기 1: 등기신청과 같은 법정대리 또는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거나 법률에 의해 그 위험이 통제되는 경우에는 쌍방대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신청은 법무사나 변호사가 양 당사자를 대리하는 것이 허용되는 대표적인 예외입니다. 보기 2: 민법 제117조에 따르면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지만, 의사능력은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의사능력 없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효입니다. 보기 3: 수권행위의 철회는 본인이 임의대리인에게 부여한 대리권을 소멸시키는 원인입니다. 임의대리권은 수권행위에 의해 발생하므로, 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대리권의 소멸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법정대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수권행위의 철회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권행위의 철회가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보기 4: 민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보기 5: 민법 제127조에 따르면 대리인의 사망, 파산 또는 성년후견개시(구 금치산선고)는 대리권의 소멸원인입니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그 대리인의 대리권을 전제로 하는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당연히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