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임차인의 경과실로 인한 건물 일부 파손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중대한 과실이나 계약 위반이 없는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