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ㄱ.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 청구에는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필요합니다. ㄴ.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방해의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ㄷ. 점유자가 사기에 의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ㄹ.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자의 선의의 매수인으로부터 악의로 이를 전득한 자에 대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ㄱ과 ㄷ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