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 이때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저지하려는 상대방(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이 증명하여야 한다. 보기 1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는 표의자인데, 표의자가 자신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여 취소를 저지할 수 있다. 보기 2: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되거나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3169 판결). 따라서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는 맞는 설명이다. 보기 3: 가압류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보증인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이는 착오의 요건인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즉, 처음부터 유효한 가압류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보증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26201 판결). 보기 4: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계약 해제와 착오 취소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며, 착오 취소는 소급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므로 취소권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82 판결). 보기 5: 매매계약 당사자 모두 매매목적물인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이는 '오표시무해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는 X토지에 대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X토지에 대해 유효하게 성립하고,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