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 민법 제574조에 따라 매수인이 그 부족을 알지 못한 때에 한하여 대금감액청구 등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매수인이 계약 당시 매매목적물의 수량부족을 알았다면(악의), 매도인에게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계약 당시 매매목적물의 수량부족을 안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각 보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도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부동산의 매매(타인의 권리 매매)도 유효하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569조). 2.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 3.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의 수량부족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그 부족을 알지 못한 때(선의)에 한하여 대금감액 등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74조). 매수인이 수량부족을 알았다면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4.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제한 경우, 그 이후의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6829 판결 등). 민법 제587조 본문은 매도인에게 과실수취권을 부여하지만,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이전된다고 해석한다. 5. 매매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제3자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70조 본문). 다만,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다면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570조 단서). 계약해제권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