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약정지상권이 타인에게 매도되어 이전등기 된 경우, 지료증액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등기되지 않은 약정지상권의 경우, 지료의 증액 여부가 이전등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