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증약금뿐만 아니라 해약금의 성질도 가질 수 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 따라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이행착수 전이라 하더라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