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우리 민법상 무효인 매매계약을 통해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선의취득은 유효한 거래를 전제로 하며, 무효인 계약에 의해 점유를 취득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