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乙은 2008년 10월 26일 현재 丙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임대차 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주인 丙에게 대항력을 갖지만 보증금 반환 청구는 임대차 종료 후 가능하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청구는 계약 종료 및 임대차 관계 소멸 후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