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1번: 악의의 점유자도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물건의 손상된 부품 교체 비용은 필요비에 해당합니다. 3번: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4번: 유익비의 상환청구는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 가능하나 선택권은 없습니다. 5번: 불법행위로 점유가 개시되면 유치권 주장은 배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