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는 관리인의 권한 및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공용부분과 그 밖에 집합건물ㆍ대지 및 부대시설의 관리 또는 보존을 위한 사무의 집행 (공용부분의 보존)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의 징수 및 지출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행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5.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사무를 보고하는 행위 보기 1: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행위는 관리단 집회 결의사항(법 제15조)이며, 관리인은 그 결의에 따른 집행을 할 수 있으나, 관리인의 고유한 권한 또는 의무로서 변경 행위를 결정하거나 주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경을 위한 행위'가 집행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기 2: 관리인의 의무는 '공용부분의 보존'입니다(제29조 제1항). '전유부분의 보존'은 각 구분소유자의 책임이며, 관리인의 권한 또는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보존을 위한 행위" 중 전유부분에 대한 부분은 관리인의 권한 또는 의무가 아닙니다. 보기 3: 관리단의 사업시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행하는 재판상 행위는 제29조 제3항에 명시된 관리인의 권한 및 의무입니다. 보기 4: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는 행위는 제29조 제2항에 따른 비용과 분담금의 징수와 관련되므로 관리인의 권한 및 의무입니다. 보기 5: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사무를 보고하는 행위는 제29조 제5항에 명시된 관리인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전유부분의 보존은 관리인의 권한 또는 의무가 아니므로, 전유부분의 보존을 위한 행위를 포함하는 보기 2가 관리인의 권한 또는 의무가 아닌 것으로 가장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