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 우리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는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우리 민법 제535조는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한 경우에 대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2: 우리 민법 제535조 제2항은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이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3: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고(악의 또는 과실), 상대방은 그 불능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어야 한다(선의 및 무과실). 따라서 상대방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한데 대한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까지 요한다. "무과실까지 요하지는 않는다"는 부분은 틀린 설명이다. 4: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는 통상 수량 부족에 따른 담보책임(민법 제574조)의 문제로 다루어지며, 계약의 목적 전부가 원시적으로 불능인 경우로 보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02다70177 판결 등).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5: 건축공사의 대가로서 임야사용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임야사용권 부여가 원시적 이행불능인 경우, 임야사용권 부여를 약정한 자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이는 민법 제535조의 전형적인 적용 사례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