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의 성립 여부는 사후 확정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