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 보기 1: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은 대금 완납 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이는 대금 완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이다. 해제조건부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기 1은 틀렸다. 보기 2: 민법 제153조 제1항은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간주'가 아닌 '추정'이며,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일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다. 보기 3: 민법 제149조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조건부 권리도 조건의 성취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는 일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기 3은 옳다. 보기 4: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어서 무효인 경우(예: 민법 제151조 제1항 참조), 판례는 그 불법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본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5577 판결 등). 따라서 보기 4는 틀렸다. 보기 5: 민법 제150조 제1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그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불이익을 받을 자가 부당하게 조건 성취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보기 5는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하여 반대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