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주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기 중 5번, 즉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의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때"는 피담보채권의 확정 사유가 아닙니다. 다른 보기들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과 관련 있는 시점으로, 판례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