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 보기 1: 무주물 선점(無主物先占)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민법 제252조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 바로 자주점유를 의미하므로, 자주점유는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요건이 된다. 따라서 "자주점유는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요건이 아니다"라는 설명은 틀렸다. 보기 2: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불분명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보기 3: 상속은 피상속인의 점유가 가지고 있던 성질을 그대로 승계하는 포괄승계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였다면, 그 상속으로 인한 상속인의 점유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이다. 이 설명은 옳다. 보기 4: 자주점유의 여부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점유자의 주관적인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물건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경우,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을 매수인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매매라는 권원 자체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개시하는 것이므로 자주점유로 본다. 이 설명은 옳다. 보기 5: 타주점유자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거나, 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등의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자주점유자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