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乙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丙이 乙의 대리권을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丙은 甲에게 매매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