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甲 소유 토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한 경우,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므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축조한 乙에게 귀속된다. 1. **보기 1:** 乙이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건물을 무단으로 축조한 乙이 그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토지 소유자인 甲은 乙에게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乙 소유의 건물에서 乙을 퇴거시킬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615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보기는 옳다. 2. **보기 2:** 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건물 철거 청구권은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므로,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종전 소유자 甲은 더 이상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丙이 乙을 상대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보기 3:** 乙이 丁에게 건물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인도하였으나 건물이 아직 미등기인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비록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므로, 토지 소유자는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으로 그 건물 양수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73, 3074 판결 참조) 따라서 甲은 丁을 상대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보기 4:** 만약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뒤 건물을 축조하였는데, 乙의 허락 없이 戊가 건물을 점유한다면, 甲은 戊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이 지상권을 취득하여 건물을 축조하였다면 그 건물은 乙의 소유이다. 戊가 乙의 허락 없이 乙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건물 소유자인 乙이 戊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토지 소유자인 甲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5. **보기 5:** 만약 乙이 甲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권등기 없이 건물을 축조하였고,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미등기건물의 소유자 乙은 丙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22조 제1항). 그러나 이 경우 乙은 임차권등기 없이 건물을 축조하였고, 그 건물마저 미등기이므로, 乙의 임차권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