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乙이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시효취득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乙 명의의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乙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되었다면, 乙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