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丙이 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丙은 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丙은 등기의 원인 무효를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