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약관의 구속력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계약의 일부분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초하고 법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관은 법규범이 아니며, 이에 따른 구속력도 법규범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