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계약이 성립한 후에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지더라도, 그 자체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무효는 계약 성립 시점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것이지, 이후의 이행 불능 사유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