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기 1:**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8조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10억원 이상으로 설립하는 것은 법정 최저 자본금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틀린 설명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 최저 자본금을 명시하는 문장이라면 '5억원 이상'이 맞습니다.) 2. **보기 2:**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운용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의 전부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없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21조의3 제1항은 현금, 유가증권 등 특정 자산의 보유 비율이 총자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자산을 0% 보유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총자산의 전부(100%)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총자산의 전부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3. **보기 3:**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10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르면,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원 이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50억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100억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유지하는 것은 법정 최저 자본금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틀린 설명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 최저 자본금을 명시하는 문장이라면 '70억원 또는 50억원 이상'이 맞습니다.) 4. **보기 4:**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받은 후에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인가 전에는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5. **보기 5:**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개발사업 등의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야 한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개발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야 합니다. 이 설명은 법률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