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순운영소득에서 재산세와 융자이자를 차감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합니다. 과세소득 = 순운영소득 - 재산세 - 융자이자 - 감가상각 = 140,000,000 - 5,000,000 - 70,000,000 - 10,000,000 = 55,000,000원 소득세 = 과세소득 \(\times\) 소득세율 = 55,000,000 \(\times\) 0.3 = 16,500,000원 세후현금수지 = 순운영소득 - 재산세 - 융자월부금 - 소득세 = 140,000,000 - 5,000,000 - 90,000,000 - 16,500,000 = 28,500,000원 제공된 정답과 다릅니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