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제방은 지적법상 지목에 해당합니다. 지적법에서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 지목을 분류하는데, 제방은 이러한 지목 중 하나로,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한 구조물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