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무효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되어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