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 민법상 쌍무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하며, 이러한 대가적 채무는 서로의 출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성격을 띠므로,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반대로 유상계약 중에는 쌍무계약(예: 매매, 임대차)도 있고 편무계약(예: 현상광고)도 있다. 보기 1: 쌍무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므로,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모두 유상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보기 2: 사용대차는 빌려준 사람은 물건을 빌려주고 빌린 사람은 나중에 물건을 반환할 의무를 지는 계약이다. 빌려주는 사람은 대가를 받지 않으므로 무상계약이며, 빌려준 사람의 의무(물건 사용 허용)와 빌린 사람의 의무(물건 반환)가 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으므로 편무계약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쌍무계약의 일종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보기 3: 민법 제597조(준용규정)에 따르면 교환계약에서 금전의 보충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의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준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보기 4: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담보책임의 발생 여부(유상계약에만 원칙적으로 적용)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위험부담의 문제는 주로 쌍무계약에서 발생한다. 유상계약에 한하여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현상광고와 같은 유상 편무계약에서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보기 5: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임차인에게 허용하는 계약이므로, 임대인이 반드시 목적물의 소유권이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임대인이 사용·수익권을 적법하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만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한다. 따라서 임대인이 소유권 등의 처분권한을 갖고 있어야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