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토지에 대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그 대지 전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어야 하는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토지는 지상권자의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 사용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으므로, 대지 소유자는 대지 전부에 대한 온전한 사용·수익권을 타인에게 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지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유효하게 설정될 수 없습니다. 보기 2는 전세금의 지급이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는 없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11,18528 판결)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보기 3은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민법 제312조 제4항)의 경우, 전세권자는 갱신의 등기 없이도 전세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보기 4는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경매신청권이 없으나,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4027 판결)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보기 5는 전세권 존속 중에도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세권과 분리하여 그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30530 판결)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