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혼인으로 인하여 등기명의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된 경우에도 명의신탁약정은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므로, 혼인 여부로 그 효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