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계약체결이 좌절될 수도 있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출한 견적서의 작성비용은 계약의 성립에 대한 기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계약 성립의 확실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견적서 작성비용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