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건물에 대한 과반수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건물의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하는 건물 부분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과반수지분의 공유자가 배타적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소수지분의 공유자가 이를 제한할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