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불법말소된 저당권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행하여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는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저당권의 효력이 소멸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