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1. 토지거래허가 신청 전 매도인이 계약해제 통지를 하고 매수인이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금액으로 토지를 가압류한 경우, 이는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될 수 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4357 판결 등). 따라서 보기 1은 옳은 설명이다. 2.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제를 할 수 없다. 주된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허가를 받아 계약이 유효하게 확정된 후에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허가 전에는 그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보기 2는 옳은 설명이다. 3.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제공 없이도 매도인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26322 판결). 따라서 보기 3은 옳은 설명이다. 4.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등 협력의무를 불이행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26322 판결). 따라서 보기 4는 옳은 설명이다. 5.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그 계약의 효력 발생을 위한 전제로서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한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보기 5는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