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ㄱ.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의 목적물과 직접 관련된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ㄴ.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임대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ㄷ.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고 지출한 유익비에 대하여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ㄹ. 점유 이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