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ㄱ. 甲이 乙에게 청약했으나 丙이 승낙한 경우, 계약이 성립하지 않음. ㄴ. 甲의 매수청약과 乙의 매도청약이 일치하고 도달했으므로 계약 성립. ㄷ. 乙이 승낙 후 사망했지만 승낙의 의사표시가 甲에게 도달했으므로 계약 성립. ㄹ. 乙이 조건을 붙여 승낙했으므로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되어 계약 성립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