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乙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즉시입니다. 임차권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발생하나, 임차 주택의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2006년 3월 20일, 甲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乙의 임차권 대항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