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乙이 丙에게 전매하여 丙이 점유하고 있다면, 丙은 乙의 권리를 대위하여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丙이 乙의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로, 甲에서 丙으로 직접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