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재판상 차임증액청구를 하여 그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액의 효력은 판결확정시가 아니라 소송 제기 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3번의 설명은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