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증여를 가장한 매매는 의사표시에 반하는 행위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하지만 등기가 이미 완료된 경우, 제3자인 丙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丙은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