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임의대리인의 복대리권 소멸 사유에는 대리권을 수여한 본인의 사망이나 대리인의 사망, 파산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복대리인이 한정치산선고를 받는 것은 복대리권의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