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받아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전환됩니다. 이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점유의 성질이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바뀌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