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보기 1: 상가건물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보기 3: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임대차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다. 사업자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보기 4: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보기 5: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상가건물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