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담보가등기권리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채무자 등에게 그 실행의 통지를 하고 청산금을 지급하는 등 일련의 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청산절차 없이 이루어진 본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보기 1: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담보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따라서 甲은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기 2: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담보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56조, 제363조). 따라서 丙은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기 3: 甲이 X토지에 대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채무자 등에게 실행 통지, 청산금 평가액 통지, 청산금 지급 등)를 거쳐야 합니다. 청산절차 없이 이루어진 본등기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청산절차 없이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은 틀렸습니다. 보기 4: 담보물권의 순위는 등기 또는 등록의 선후에 따릅니다. 甲의 담보가등기가 丙의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되었으므로, 甲은 丙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기 5: 담보 목적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그 부동산에 설정된 모든 담보물권(가등기담보권 포함)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채권자들은 그 순위에 따라 경매 대금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따라서 甲의 가등기담보권도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