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임차인은 임차목적물 침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인 자신의 권리인 채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