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매매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수인은 해당 권리에 대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행사의 기한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