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잡종재산이던 토지가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경우,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공목적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사유재산으로의 이전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