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주택이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이 乙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맞지만, 甲의 乙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이 존속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수인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도 승계하므로, 甲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