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의 확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자의 사망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판례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