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乙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전에는 丁명의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등기를 통해 확정적인 권리를 가지기 전까지는 중복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