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는 승계하나, 연체료까지 승계한다는 판례는 없습니다. 이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